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