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전재수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