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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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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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