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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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