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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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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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