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문석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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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