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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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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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