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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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