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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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7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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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ㆍEUㆍ일본 등은 발행ㆍ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ㆍ유통ㆍ공시ㆍ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인가ㆍ미등록ㆍ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무,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준수사항을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디지털자산업별 영업행위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60조부터 제101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함(안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아.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ㆍ유지심사ㆍ거래지원종료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함(제109조부터 제114조). 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등을 허용함(안 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차.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22조부터 제134조). 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ㆍ조사 권한, 인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8조까지). 타. 디지털자산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 파.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56조부터 제162조까지). 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3조부터 제171조까지).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ㆍEUㆍ일본 등은 발행ㆍ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ㆍ유통ㆍ공시ㆍ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인가ㆍ미등록ㆍ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무,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준수사항을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디지털자산업별 영업행위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60조부터 제101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함(안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아.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ㆍ유지심사ㆍ거래지원종료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함(제109조부터 제114조). 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등을 허용함(안 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차.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22조부터 제134조). 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ㆍ조사 권한, 인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8조까지). 타. 디지털자산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 파.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56조부터 제162조까지). 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3조부터 제17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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