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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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7.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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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