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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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