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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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ㆍ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ㆍ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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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