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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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