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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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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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