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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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