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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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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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