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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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