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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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