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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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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