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