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양문석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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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