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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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