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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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