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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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