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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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