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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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