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정을호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