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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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