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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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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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