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