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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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