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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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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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