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수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위성곤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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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