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나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나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