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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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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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