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