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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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ㆍ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3 및 제8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ㆍ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3 및 제8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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