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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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