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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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