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