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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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으로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은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커지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으로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은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커지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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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