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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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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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