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인요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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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