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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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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