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