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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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