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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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