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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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