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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격 훈련 정보의 사전 통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른 보상금의 공제ㆍ감액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뿐 아니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비용이 전체 소음피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