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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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