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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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