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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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