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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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