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공사의 사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함. 이에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및 제63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